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대상과 내용 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양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은 아동의 수에 따라 다르며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매월 20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 1인당 매월 350,000원의 양육비가 제공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 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 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 양육비 안내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 만원 만 25세 이상 35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 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 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관할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별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액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그리고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되는 양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뜀박지하는 가정들에게 희망과 안정을 제공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 프로그램은 이야말로 소중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돕고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