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노후에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정년이 아닌 조기수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어떤 개념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년보통 60세에 도달하지 않고 미리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년 이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분명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조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조기수령, 연기연금을 결정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조기 수령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액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감액당하면서까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에게는 연기연금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평균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얘기하는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A 값이 얼마냐면 2023년 기준으로 약 268만 원의 월 소득입니다.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액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되지 않지만 월 268만 원 상당에 다른 소득액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정상수령은 납부 기간과 독립적으로 65세부터 가능하며 연금액은 납부기간과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기연금은 65세 정상수령 기간을 1년씩 늦춰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 때 1년씩 6의 감액을 받으셨다면 연기수령 1년씩 연장하시면 조기수령의 1.2 증가한 7.2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은 정상수령 연세 이후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미룰 경우 수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기연금은 최대 늦출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인터넷 청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찾고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지급청수서2. 신분증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4. 본인의 예금통장 또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와 생계유지확인 연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수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3년 2,681,091원 초과 시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액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만약 근로소득액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13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60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에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나 재산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디 부과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관련해서 최근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국민연금 늘어나는 것이 싫다. 국민연금을 오히려 조기 수령해서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줄여봤자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을 줄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정한 기준이 바뀌면서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돼서 언젠가는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각해 보시면 조삼모사인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좀 덜 내려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감액
조기수령 연기연금을 결정하시면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1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023년 2,681,091원 초과 시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