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달라진점( 중복가능)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달라진점(+중복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며, 소득기준 조건과 그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조건이 맞는 분들이 있다면야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준과 지원금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나 반기 신청에 따라서 그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정기 신청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하반기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제공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소득과는 별개로 변동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대화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지급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지급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지급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총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이 단독 가구는 매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이 홑벌이 가구는 매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의 연소득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로 신청하시고,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2억 4천만원보다. 적더라도 부채를 포함했을 때 이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살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70세가 넘은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소득이 매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가 작년에 350만원을 벌었다면 홑벌이가구가 아닌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번 돈이 매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모두 해당되므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이 매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요건, 신청 제외대상

1. 소득요건부부 합산 부부 합산 매년 총 소득이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의 기준으로 매년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신청을 하기전 자신이 신청 제외대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경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자녀장려금은 23년도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정기 신청 5월에 신청하여 추석 전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 하반기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제공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상, 배우자의 연소득도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