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수령액 인상률 및 인상시기 인상월 1월로 조정

2023년 2024년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수령액 인상률 및 인상시기 인상월 1월로 조정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국민연금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욱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imgCaption0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동안 납부액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당장의 납부액을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미래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애, 유족연금 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해 신청을 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 실업 수당 수령, 휴직발령서,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주소지 관할과 중요하지 않게 전국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매해 인상되는 소득인정액 변화로 기초연금이 실시된 이후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실시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매년 변동되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만 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변경된 소득인정액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