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by. 선셋Inc 올해도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가 엄청 나왔을 것입니다. 최근 시기 아파트 값도 떨어져서 속상한데,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홈택스세무서에 남긴 질의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한 부분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정규 명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데, 문재인 정부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면제, 실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 혜택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대거 줄이는 등 아무도 추가등록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6.17.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신청 보기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금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4.6.17.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의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적어도 8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적어도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85㎡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6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9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4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전용 지역이 60㎡ 이하인 주택은 완전 면제되고, 60㎡ ~ 85㎡인 주택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의 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세는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 지역이 85㎡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주택 1호를 임대할 경우 75가 감면되고, 2호 이상을 임대할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필요 경비율과 기본 공제액도 더 높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오피스텔 혹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와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2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는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의 인상분에 관하여 4년 임대는 40 감면, 8년 임대의 경우 80까지 건강보험료 감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과 그 외 주택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주택 1호에 대해서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대지면적 298㎡ +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임대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나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혜택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혹은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 모두 임대보증금 혹은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아래 링크 참고)” p122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요건들이 많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4.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임대기간, 전용면적, 기준시가 등의 요건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1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