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총정리)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의 수가 늘어날때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저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도와주는 경우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실업크레딧 3가지인데요.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실업크레딧의 경우 1년동안 75를 국가에서 대납해주는 제도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남성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짧고 수령액도 낮은편인데요.여성으로서는 임신,출산,육아까지 도맡아하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최저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까지 채워야하는 힘든경우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출산크레딧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결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분은 바로 지금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과 나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최소10년120개월 국민연금에 가입한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연금개시 나이는 5년마다. 1세씩 올라가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200131일 이전에 출산한적이 있었으나 이런경우는?
2007.12.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와 2008.01.01이후에 얻은 자녀수를 늘려서 추가 가입기간을 얻게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2007.12.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1명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명인 경우 12개월 ex) 2007.12.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1명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2명인 경우 = 30개월 ex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3명인 경우 30개월 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10년이상 납부한 후, 노령연금을 적기 수급할 시기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가입기간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