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시기 이용 안내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불렸던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9일 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30일 오후부터 지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시기를 쉽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이 줄어든 371만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23조 원을 지원이 예상되며 전에는 방역지원금으로 불렸었다. 업체 1곳당 지급하는 금액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이며 예식장과 여행업 등 유난히 피해가 컸던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따로 분류돼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확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번째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초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초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문 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PC나 모바일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책이 궁금하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