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일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급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려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신청 기준 및 제외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가구유형, 소득 조건, 재산 요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기준 중에서 1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구형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구 구성원으로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재산 조건
2023년 재산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이니 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연관된 요소는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이며 부채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은 및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 부채는 재산으로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재산 합계액은 2억 원입니다.
참조하여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 중 50%가 차감됩니다.
자식부양자녀의 범위. 조손가정의 경우
부양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직계 자식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이하 다만,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한 재산에 따라 장려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전까지는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10 금액이 상향되어 단독 가구는 165만 원, 혼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가구홑벌이가구
외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자식,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인데, 이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1인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대화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022년 12.31.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 이전에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른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 조건
첫째 세 가지의 가구 유형 중 스스로가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사실혼 제외 아니면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 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아니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3백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매번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부부 합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란 근로 사업 등등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이며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총금액을 보시면 되고, 회사에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조정률이 사용되는데, 총수입금액 X 조정률을 사용해 소득을 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단독가구는 매번 총급여액이 400만 원 900만 원의 소득일 경우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혼벌이 가구는 700만 원 1,400만 원의 소득일 경우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맞벌이는 800만 원 1,700만 원의 소득일 경우에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고 소득도 있지만, 미흡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조건
2023년 재산요건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부양자녀의 범위. 조손가정의
부양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