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초임호봉 획정방법(군경력 전력조회방법 등)

지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초임호봉 획정방법(군경력 전력조회방법 등)

사회복지건물에 일하는 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자 복리 차원에서 종사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으로 강제된 휴가와는 달리 기업이나 조직운영단체에서 직원 복리를 위해 직원의 경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관할 지자체 발행 당해연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 가이드북 상의 특별휴가 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의 취업규칙 등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만 되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금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혹은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혹은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가치있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업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부산대학교 경조사 출두 기간 인정의 근거

그 경조사와 관련해서 출석을 얼마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휴직 종류와 연관된 사안들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신분 보장과 연관된 휴직 각 휴직에 해당하는 기간 및 성격, 수당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혹은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혹은 재건축조합의 임원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