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는 20,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 이만하면 기부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기부해놓고 제가 기부한 돈 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말하기 쑥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아 또 기부하면 되니 조금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부금 연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가격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추가하기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탭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국세청 집계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기부금이나 혹은 추가로 세금감면을 위한 정보를 별도록 확보한 경우 이 내용에 관련해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는 기부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기부금 정보가 없습니다.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팝업이 표시됩니다. 상단에 있는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공제요건이 상단에 표시되므로, 공제요건을 모르실때에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에 낸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제작된 조합을 말하며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선정요건이 꽤나 까다롭고, 대신 기부금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반면, ㉡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나 ”문화” 등의 단체로, 법정기부금 단체보단 선정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그 보다는 적음 즉, 둘 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 가능여부는 4가지 종류로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스스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금액 추가하기 기부금 금액

공제신고서는 6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