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알아보아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막상 적색의 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권익 추구와 사기, 복지를 위해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며, 관계 법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휴무하나?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처음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쉬지 않고 문이 열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구청, 동사무소, 학교 등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휴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하고 있는 관공서들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함께 일을 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하는 분들은 휴일수당을 챙겨야 하는데요.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무원이셔서 유치원은 휴무가 아니며,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요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색의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업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에서 특별휴가로 지정하여 운용 중이며, 현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어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기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체국도 정상 영업을 하지만, 택배나 우편 등의 배송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쉽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 명칭문제
근로라는 말은 1800년도 후반 조선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말로 일제강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자의 날 혹은 메이데이Mayday라는 이름으로 기념합니다. 본질적으로 유래가 된 노동절의 원 번역도 노동절에 가깝기도 합니다. 영어로 worker 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정식명칭 대신 노동절이라고 부른다 이름을 노동절로 대체하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청구 가능 여부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부득이하게 출근을 하게 된다면 평소에 받는 임금이 아니라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요양병원, 병원 등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다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 평일 근로 일정이 일반적인 근로일과 달라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근무일이 되는 경우 이는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당직 근무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각각 인사팀이나 경리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은행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일까요? 처음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곳은 쉬지 않고 문이 열린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요건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아니면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의 날 못 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