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여러 증명데이터를 간단하게 조회하고, 세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처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제 의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비와 같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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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총임금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 상급여를 말합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임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신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하는 모의계산연말정산 계산기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보기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공인인증서 아니면 sns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나 일부제한이 있으니 가입해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내역을 보시면 2021년 저의 결정세액은 112.807원입니다. 이 금액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 주택청약, 보장성보험, 기부금 등은 모두 최대로 공제를 받았고, 집안의 부양가족에 의한 인적 공제도 모두 제게 올려두었는데도 100 환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다시 2 단계step 2. 가기로 돌아갑니다연말정산 미리 보기 화면에서 STEP 2로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 노란 네모 칸의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옆 수정을 클릭합니다. 2.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3백만 원을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줄 연말 정산 일정이나 안내문과 같은 것을 대조하는 기간인데요. 이럴때 개인도 역시 납부하지 못했던 주택청약을 납부하거나, 각종 기부금을 내며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사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연간소득이나 세금감면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rarr 연말정산 간소화rar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총임금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 상급여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안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신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여 결정세액 0원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기납부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