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신청 방법 총정리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신청 방법 총정리

직장인 분들은 퇴직금 생각하시면서 힘든 직장 생활을 버티시기도 하시죠. 최근에는 옛날의 퇴직금 방식보다는 퇴직연금 형태로 많이 변경하셨을 텐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DC형, DB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도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요건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간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가DB 혹은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만 가능하며, 본인 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퇴직급여법

퇴직급여법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정립하는 경우에 고유한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련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퇴직 처리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 X 근속 연수에 적용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줍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관계 및 근로요건 변동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나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누진제를 적용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노사간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과거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에 몇 가지와 동일한 요건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여러가지 퇴직연금에 관하여 주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연금 방안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DB형은 퇴직급여 금액을 사전에 확정 짓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DC형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P의 경우 추가 가입이 가능하고 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 담보제공,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급여법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형태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