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속상각 가수금 가압류 가업상속 가중처벌 가중평균법 가중평균차입이독립 가지급금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처분 가처분소득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 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유산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전적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의 전원 상속포기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순위 위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셨다면 매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최근 이에 관한 견해를 바꿀 정도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근거를 토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 결국 두 번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취지와 상속 현실에 부합해야만 되는 측면이 고려된 듯 하고, 개인적으로는 변경된 판례가 배우자의 보호 및 상속인들의 의사 존경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속, 포기와 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서 무요구사항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몫을 자신의 상속비율대로 나눠 갖게 되고, 만약 같은 순위의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은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있고 노모인 D가 있습니다. 자녀 B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누가 상속을 받을까요? 배우자 A와 다른 자녀 C가 B의 몫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순위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비율, 기여분, 구체적 상속비율 등 최종적인 상속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아지겠죠. 상속은 그 법적 효과가 중대하고,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방법을 알려주거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주는 것도 아니다보니, 신중하고 꼼꼼하게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민법 규정, 법리 등을 통해 직접 검토해보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꼭 전문가의 확인 및 검토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상속 포기와 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서 무요구사항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