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기업 손해 실업 수당 수급 시 기업 불이익

자진 퇴사 기업 손해 실업 수당 수급 시 기업 불이익

이번에는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될 것은 고용보험의 본질은 보험입니다. 보험이라 함은 평상시 보험료 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급여흔히 보험금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 내고 근로자가 부담한 만큼 기업도 고용보험료 냅니다. 2021년 기준 근로자 0.8, 기업 0.8 그러다가 사고비자발적 실업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사기로 깜방 갑니다. 때때로 고용보험은 나라에서 경영하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실업급여 또한 거짓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제제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기입니다만, 있는 사실을 보다.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권고사직과 어떻게 다른가?
권고사직과 어떻게 다른가?

권고사직과 어떻게 다른가?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의 개념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진 퇴사 처리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근로자가 수용 여부를 확정하는 것 희망퇴직 사용자가 위로금 등 사퇴 조건을 걸고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면, 근로자가 사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하에 거래를 해지하는 것 둘 다. 정리해고를 하기 어려워, 대신 이용하는 제도라는 입장에서 비슷하나, 권고사직은 대상자가 명확하게 있고 해당 인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반면, 희망퇴직은 객관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원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희망퇴직을 실행할 때도,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일부 인원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직원 입장에서는 체시청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자진퇴사라도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자진퇴사라도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진퇴사를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었을 때는 그 원인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거나, 월급이 밀렸다거나,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만 두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지 말로만 주장해서는 않되고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회사를 그만 둘 때 내는 퇴직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퇴직 사유를 작성할 때 신중하고 성의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만약, 어차피 퇴사를 계획하고 이직, 개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외에 어떤 보상이나 혜택도 받을 수 없으나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 퇴직금 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른 일을 준비하거나 이직 준비하는 동안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퇴사 처리 후 퇴직금 지급까지 완료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 처리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받은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 사진은 고용보험 메인 화면입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추가 인증공동 인증서나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에는 꼭 추가 인증까지 마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추가 인증까지 마치셨다면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경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과거 이직확인서도 같이 조회가 되어 총 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참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을 했었는데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악화 등을 이유로 특정 조건을 걸고 퇴사를 요구하는 직원을 모집하여, 검토 심사 및 동의한 후 근로 거래를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위로금이 주어지며, 개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사업 관리상 이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지원하셔서 협의가 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대문에, 보상이 괜찮은 편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시고 조심스럽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과 어떠한 식으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의 개념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라도 딱한 사정이 있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

만약 어차피 퇴사를 계획하고 이직, 개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