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필요조건 및 장점, 주의사항

주택연금 가입필요요건 및 장점, 주의사항

주택연금이란? 가입 요건연금 지급 금액 산정 연금 수령 방법 주택연금 상품 종류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금리가 다시 하락한다면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주택연금의 장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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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음은 주택연급 가입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볼텐데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입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조건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소유자 본인 혹은 배우자 되는 분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몇가지 조건들이 더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처음 주택 보유수가 소유한 부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보유주택의 총 합산 금액이 시가 9억월 이하의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월세 및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종신방법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지급방법 정액형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3억원 주택기준으로 70세, 매월 921천원을 수령합니다. 2.확정기간방법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3억원 주택기준으로 70세, 10년확정기간 방법 선택시 1,591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3.대출상환방법 아파트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범위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우대방법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주택법상 일반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넓이가 차지하는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개정

오는 10월부터 공시지가 9억 이하에서 12억이하로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 55세, 공시지가 12억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81만 4천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거주요건이 있으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를 해야 가능합니다. 주택 외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가입가능 주택

주택연금이 신청 가능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고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주택 혹은 시설로,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된 건이며, 복합용도주택으로 지어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 상가를 포함한 주택 등은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주택용도가 12 이상을 차지하여야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유자 시설, 상가, 숙박시설, 영업시설, 판매시설, 시장 등의 경우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 신청

먼저 나의 주소지 관할 지사를 찾아야 합니다. 는 인터넷 탐색으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취급 절차는 상담 및 신청, 서류 제출 후 심사,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보증서 발급 후 대출 실행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하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다음과 같은 연관 서류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혹은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금액 변동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수령액 보다. 높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수령액 보다. 낮더라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조건

다음은 주택연급 가입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볼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총 4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상 일반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