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어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한 인원은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액 공제 중 공제율은 높지만 놓치기 쉬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공제율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지급액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번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은 특이하게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항목마다.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가 한도이지만 먼저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납입금의 100/11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분은 납입금의 15%가 공제됩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25%) 정치자금 기부금경우는 보통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0%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포함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기부금은 한도계산 시 계산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면 한도를 계산할 땐 아래 나열된 차례대로 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감면 가능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종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감면 종류 한도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0년 동안 이월되는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