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가납부가 아니라 추후납부를 의미합니다. 실직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증가해서 수령액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이 있었던 경우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예외기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수령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2021년에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최대 추납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 사업중지 등의 사유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한 경우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 하였지만 추후 전업주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2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 추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일시납부가 어려울 때 최대 60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추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합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 추납기간 11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기간 4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4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대체율 고려 사항
소득대체율 고려 사항

소득대체율 고려 사항

소득대체율은 추후 노령연금 수급 시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내리는 필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납입 시기를 결정할 때는 장래의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 변동 등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최적의 추납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 상황과 정책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 시 더 나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없습니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해서 납부를 3년 동안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눌러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완료입니다.

여유가 생겨서 지금까지 못 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내고 싶은데 방법은?

훗날 자금의 여유가 생긴 경우에 이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다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인데요.추후납부 추납의 경우 신청자격이 있어 요건이 안 맞으면 추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추납의 상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자기가 희망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2023년 A값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100%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 보니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수입이 소명이 되면 그 수준에 맞게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1.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연관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뗀 후 내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조회한 내 소득을 알려주고 납부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으면 바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노후의 소득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60세까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대체율 고려 사항

소득대체율은 추후 노령연금 수급 시 받게 될 연금액을 결정내리는 필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추납 시 납부 금액은 자기가 희망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감면 신청하시기

국민연금 납부액이 100% 상세한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