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차상위계층지원금차상위계층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경우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층은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층에 속하려면 우리나라의 가구소득 중간 값인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 3인 가구는 4,434,816원입니다.

즉, 차상위계층에 속하려면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8원, 3인 가구는 2,217,408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주거용 주택, 금융자산, 승용차 등이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소득인정액
수급자 소득인정액


수급자 소득인정액

2024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소득인정액 안내입니다.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새계급여는 32 이하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난방비 지원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를 구입할 때 카드처럼 사용해볼 수 있고, 배달로 주문할 경우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난방비가 월세나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지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그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는 것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455,900원을 받고 있으면 난방비 지원이 136,100원을 지원받아 최대 금액인 592,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금의 상세 지원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