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2023년 참여 안내, 비대면 참여 방법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단순하게 2023년 참여 안내, 비대면 참여 방법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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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입출금 예금잔고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사숙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였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대한 분명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보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견 대상자 중 고위험 집단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일치여부 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022년 시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와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심사숙고하는 사실조사입니다. 이 말은 실 거주지와 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연마다 9월10월에 실시하고 있었지만 2023년의 경우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2022년에 비해 빠르게 실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방문 조서로만 진행되었으나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의 증가로 2022년부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징금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실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행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징금 중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GPS 위치가 주소지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시간이 더욱 낭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 때 바로 한다면 과징금 50만 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되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방법과 기간,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한 탓에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과징금 50만 원이 부과되니 지금 바로 위 링크를 눌러서 주민등록사실주사를 참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2023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단순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상단에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면 빠르게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였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안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 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에 기존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세대가 있으면 이 기간에 꼭 정정 신고 하셔서 과징금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조사 진행방법

방문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이 종료된 그 다음날부터 10월 10일까지 이입출금 예금잔고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사숙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일치여부 조사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022년 시행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와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심사숙고하는 사실조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과징금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실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