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될까

임대한 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화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될까

보통 주택화재보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올해 8월에 있었던 것과 같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때 비로소 찾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가입 사이트에 들어가니 9월에 많은 가입자들이 몰렸나 봅니다. 아마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이웃들과 뉴스를 보며 경각심을 갖고 가입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단체 주택화재보험으로는 미흡한 이유 아파트 단체 주택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아프트 차원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놓은 것입니다.

아파트 단체 주택화재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장 받으려는 특정 세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로 과실을 묻게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 이해를 달리 하게 되고, 제대로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보험이 됩니다.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사항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혹은 전문금융고객이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 소개
보험 소개

보험 소개

주택 및 가재도구 화재 손해 실손 보상, 임시 거주비 지원 이웃집에 피해 발생 시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한도로 보상 벌금 부과 시 형법 제170조, 제171조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누수 및 방수 피해 최대 5백만원아파트 고급형까지 보상, 아랫집 누수 방수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보상 층간 소음 발생 시 최초 1회 100만원 지급일부 제외 사항 있음 가전 및 문화용품 수리 22대 가전상품 및 8대 문화용품 수리비 지원일부 제외 사항 및 자기 부담금 2만원 있음 이 특약은 자가소유 및 전월세 유형만 가입 가능하며, 임대 가입자는 비거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그 거주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빈다.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후에 가입했다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2020년 4월 이전 가입)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적혀진 피보험자 혹은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혹은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적혀진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혹은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혹은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혹은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 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혹은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 돌려드리며,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 혹은 치명적인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점검하세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점검하세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인지,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했는지.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의 위험에 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피보험자의 범위와, 가입시기가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피보험자로 추가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가족중 다른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거나, 기존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을 지게 될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은 오직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때문에 비싼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1만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사항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소개

주택 및 가재도구 화재 손해 실손 보상, 임시 거주비 지원 이웃집에 피해 발생 시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한도로 보상 벌금 부과 시 형법 제170조, 제171조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누수 및 방수 피해 최대 5백만원아파트 고급형까지 보상, 아랫집 누수 방수에 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보상 층간 소음 발생 시 최초 1회 100만원 지급일부 제외 사항 있음 가전 및 문화용품 수리 22대 가전상품 및 8대 문화용품 수리비 지원일부 제외 사항 및 자기 부담금 2만원 있음 이 특약은 자가소유 및 전월세 유형만 가입 가능하며, 임대 가입자는 비거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서도 보장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