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 및 세금 자동 계산기, 세금감면 간이세액표 다운받기
지난해 7월 세재개편안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세금감면 조절 및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때 발표한 개정안이 올해 2023년 1월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크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말 그대로 일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내는 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세율과 더불어 국민이 내야 하는 세금을 결심하는 과세평가에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금액은 위 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많아질수록 공제금액율이 적어집니다.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액이라면 70가 공제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과세구간입니다. 만약 연 3,380만 원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재검토를.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분석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관련 노동을 하면서 느낀 의아한 사례는 임금이 올랐지만 오히려 과세표준이 올라가면서 실수령액은 오히려 체감을 못하거나 더 떨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연봉의 세전 총수입이 높으면 높을 수록 연말정산 공제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가중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전면적 과세표준에 대한 개편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검토했으면 하는 내용은 직장인의 대표 비과세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한 한도 역시 상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오른 식대와 하루가 멀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적용시기
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수단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20 상향한 2억4천으로 상향 균형을 맞추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 얼마전부터 세제개편이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죽을 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혜택 있을거 같지만. 사실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세율은 그대로.
사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2천3백여만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2천4백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세금이 적지 않은 수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전 최저임금이 4,580원 수준으로 거의 10년간 2배 수준이지만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면서 세금만 커지는 효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임금 근로자와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 수준이 달랐졌음에도 동일한 세금 구간을 유지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같이 정률로 정해진게 아닌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임금 수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계속해서 증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어려운 근로소득세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노동 OK URL을 올려놨으니 이용해서 보세요. 위 계산은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1명 VS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4명인 경우의 근로소득세를 계산기로 구해봤습니다. 부양가족 1명일 때는 224,360원, 부양가족 4명일 때는 77,610원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 금액은 위 표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공제와 비과세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나 세금에 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적용시기공제한도 : 2023년 1월 이후 대중교통수단 : 2023년 1월 이후 연말정산 (2022년분) 영화관람료 :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하여 재산요건을 기존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