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하기 힘들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자에게 매월 일정액은 연금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분류되지만 하지만 각각의 대상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장애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 중 장애인 연금의 대상과 지급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장애 수당과 다른 점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열여덟살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은 차상위계층 초과자로 분류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1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인정해줍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 장애로 따지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합니다. 2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장애인연금 요건 및 대상은 연령기준과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22년 단독가구 기준으로 1,220,000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95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전화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기업 통장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소득 인정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 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에 에 대해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나의 월급과 재산을 월할로 쪼개서 합산하여 월 수익이 얼마 되는지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연마다 게시하는 2022년 중위소득 70보다.

적어야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들 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한 조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70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 130만 원가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가구원수별 현실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하게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조사와 장애 정도 심사에 1달 이상 소요되지만 하지만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도 소급해 지급 됩니다. 매달 20일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2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시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1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열여덟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문의전화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기업 통장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소득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