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신청 서류

종교인소득 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신청 서류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는 세금 환급 절차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므로,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의 금액, 요건, 참고 사항,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1인당 연 2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혜택은 전술적으로 몰아주기
공제 혜택은 전술적으로 몰아주기

공제 혜택은 전술적으로 몰아주기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공짜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혹은 비영구히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15%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혹은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월세액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혜택은 전술적으로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시라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부부 중 소득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