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LH, 복지로, 마이홈 내용 모음)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소득, 재산,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지갑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47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낮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여러 복지 혜택의 신청자격이 결정되곤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47의 금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소득이 976,609원 이하인 경우2인가구 소득이 1,624,393원 이하인 경우3인가구 소득이 2,084,364원 이하인 경우4인가구 소득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5인가구 소득이 2,975,423원 이하인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은 국민의 소득 분포와 생활비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마다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족 및 그 외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그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방문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 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택 등을 가지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전체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아니면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신청시 제출서류
이와 같은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대리인을 통한 신청을 원할 경우,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는 주택의 유지 및 수선비를 지요구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나 수선 필요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보수 주택의 일부 부분이 손상되었지만 노후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소규모 수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보수 주택의 중요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중규모 수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보수 주택 전체의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나 수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 시 해당 주택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관련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동안만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중위소득 47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낮은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이와 같은 서류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참고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