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직인데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전액 몰수 및 형사처벌을 받는데, 간혹 가다. 스스로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해놓고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피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연관된 경우 실업 수당 부정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각종 정부기관 전산망을 활용, 조사 그리고 제보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찾아내어 처벌을 하니, 혹시라도 스스로가 다음 유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받는 처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는 부정수급액 전액 몰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실업 수당 지급제한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부정수급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빠른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셔서, 처벌을 받지 않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하시더라도 이전 부정수급액에 대한 금액은 전부 반환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스스로가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의 경우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한액, 하한액 계산법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거나 하한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한액이나 하한액으로 대체되어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상한액, 하한액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4년 실업 수당 하한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시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오늘 임금은 78,880원이고, 이의 80인 63,104원이 하한액이 됩니다. 반면, 실업 수당 상한액은 현재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정부에서 연마다 결정하며, 고임금 수급자의 지나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을 알면, 추후에 받게될 실업급여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