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알려주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이번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중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이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의견제출 안내
조사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과는 별게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뜻합니다. 과거의 시점이 아닌 현재 주택, 토지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고 매수를 하려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주변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이 당장의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 나 공시가격은 1년 1회 산정을 한다면 시세는 매일 매월 변경이 됩니다. 매입자가 많아질수록 시세를 급등을 하게 되고 급등 이후에도 한순간에 매수인이 없어질 경우 시세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출판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첫 화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혹은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찾고자하는 연도와 지역을 입력 후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번검색을 통해 요구하는 지번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도를 통해 지도상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지 공시지가 확인을 원한다면 초기 화면에서 개별지 공시지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는 시, 군, 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관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지번입력 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조사 및 이의신청 조사 기간 및 장소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2023년 9월 26일 2023년 10월 26일 방법 조사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공동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혹은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혹은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안내
조사 및 의견제출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