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정부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신생아 출산 후 주택을 산다는 가구에게 최대 500만원까지의 주택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정부는 과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동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 정책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1의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고, 한꺼번에 취득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하기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하기

취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하기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특히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이며 지방교육세 0.1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취득세가 0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택 구매 금액이 6억을 초과하여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에서 3까지 상승하며, 지방교육세도 0.1에서 0.3까지 상승합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3이며, 지방교육세는 0.3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용지역이 85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의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합니다.

2.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준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출산 연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준비하여 누락이나 오류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획득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이라면 여러가지 육아 정책들도 함께 확인하여 혜택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추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야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출산을 축하드리며 기쁜 가정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납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잔금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획득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에 가능 이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획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인정됩니다.

주택 획득 시 1가구 1주택자 여야 함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는 해당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주택이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양육 환경의 향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아니면 주택 획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출산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생태계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자료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며됩니다. 신청기한은 취득세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계산방법 및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기간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획득 신고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잔금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획득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