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적인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세 신고부터 납부, 그리고 상속조사 이후에 다시 납부하는 종합적인 흐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도는 게시글들이 이같이 글들이 많이 없고, 쉽게 설명되지 않은 법무사, 세무사 사무소의 글들이 많아서 종합적인 흐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상속개시일이라는 것은 상속의 개시가 시작된 날을 뜻하는 것으로, 사망이 발생한 날입니다.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6개월뒤의 해당월의 마지막날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은행, 주식 등의 거래내역 10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0년씩이나 계좌를 보는 것은 살아생전에 자산을 줄임으로써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거래들을 원천적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셨다면, 세무서에서 물건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신고 후 12달 지나면 세무서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자산 30억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자산 50억이상은 국세청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하 글에서는 통합하여 세무서라고 명칭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어쩌면 1년 정도 뒤에 세무조사가 진행되니 그동안은 상속세의 압박감에 벗어나시고, 남은 신변 정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매각하게 되면, 신고 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과소신고처리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부동산 매각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세무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진행하겠다고 우편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이후 각 금융사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편이 쏟아지는데, 개인정보를 관할 관청에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내역등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니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고 난 후에 진행이 되는데, 상속인이 상속신고 때처럼 여기저기 은행권 뛰어다닐 필요는 없고, 조사과정에서 질의가 오면 그것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셔서 답변해 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세무조사 예정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되어 있는데, 필요시 이 기간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무서와 세무대리인과의 신경전을 질질 끌어나간다. 해도 크게 이득이 될 건 없기에, 어떻게든 끝을 보시는 게 편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 자산 공제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 상속 재산에 금융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때는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2,000만 원 공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중 20 공제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 자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며 최대 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 혹은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 공제
기초 공제 2억 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50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 상속은 그 기준과 법령이 복잡하니 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인적 공제 자녀, 미성년자 등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거주자의 동거 가족은 인적 공제도 적용이 됩니다.자녀 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공제 역시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거주자가 사망할 시에 생겨나는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등등 공제들을 뺀 후에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공제적용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제는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업의 상속 재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본면제액은 존재하는 편입니다.
특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속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감면의 혜택의 경우 피상속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최우선으로 부여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농지와 같은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세금 감면의 혜택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셨다면, 세무서에서 물건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신고 후 12달 지나면 세무서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 자산
만약 상속 개시일 기준 상속 재산에 금융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때는 금융 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
기초 공제 2억 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 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