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 인력 찾아보고 신청(실수령액 계산해보기)
우리 동네 요양 일자리 케어파트너 입니다.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 중 절반 정도의 분들이 가족 요양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시간 집에서 근무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업무 시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오늘 케어파트너에서 꼼꼼하게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택에서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의 배우자나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이 요양 보호 인력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가족 요양 보호사라고 하는데요. 하루 6090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매달 진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격증 취득 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60분씩 20일, 그리고 1일 90분씩 31일을 정산하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얼마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질환에 노출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 폭력 성향이 있다거나 모험적인 행동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2차례 90분, 31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60분 혹은 90분씩 급여제공 시간 준수 네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와 같은 재가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업무경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게 되며, 최대 100까지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인정경력산정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력인정이 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기요양급여와는 다르게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만이 신청가능하며, 월 15시간 이상 60분 혹은 90분씩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시급
가족 요양 보호 인력 시급은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돌본다면, 시급은 180만 원 60분 x 60분 30일 10,000원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케어 및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일 60분 이상 100 1일 45분 이상60분 미만 80 1일 45분 미만 60 표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산정 기준 요약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하는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가족요양보호사가 1일 60분 이상 돌본다면, 급여는 180만 원 x 100 180만 원입니다.
가족요양 QA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Q 동일 날짜에 어르신의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 A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동일 날짜에 신청 불가합니다. Q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가족요양 할 수 있나? A 요양시간을 다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케어가 필요한 분과 함께 거주해야 되나? A 함께 거주동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케어가 필요한 분이 병원에 있을 때도 가족요양이 가능한가? A 집에 계셔야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보호 인력 급여
가족요양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동거 중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60분 혹은 90분씩 급여제공 시간 준수 네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처럼 경력인정이
가족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모두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인정경력산정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력인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