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방법, 전세 사기 방지 필수 서류

등기부등본 발급 및 확인 방법, 전세 사기 예방 필수 서류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보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불리는 이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집과 토지의 소유권, 빚 때문에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와 월세 계약사항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찮다고 그냥 넘기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까지 챙겨가세요.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전세와 월세 계약사항을 하실 때 안전하게 거래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집과 토지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주소와 공간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하여야 할 정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현재는 없더라도 이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세나 월세 계약사항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있는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집을 담보로 하여 빚을 냈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어 주의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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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갑구

나. 갑구

갑구는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소유자의 이력서, 즉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소유권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유자가 아닌 제삼자를 대역으로 내보내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미루는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등 소유자를 바꿔치기하는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계약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과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몇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집 주인들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을구

을구에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도 다른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상환하기 위해 해당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보증금 지불을 넣으려는 집에 근저당이 걸려 있다면, 그 근저당이 먼저 실행될 수 있으므로 내 권리는 그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해당 집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로, 만약 근저당이 걸려 있는 경우, 나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세입자의 권리가 더 우선되기 때문에, 내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진행 하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철저히 설명해보겠다. 첫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세 금액은 2억 9000만 원 아파트 전세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집의 경우 임대 사업자 물건이었기 때문에 3억 이하의 집을 구할 수 있었고, 3억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과 대출 연관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하는 프로세스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1. 네이버 부동산 등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하는 매물 검색 후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전세 물건 및 임대사업자의 물건을 찾는 것은 이전 글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므로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 1번 항목에서 필요한 건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등기부 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 주인들이 바뀌었을때 대응법

등기부등본으로 또 확인 가능한것이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임대인이 변경하는 경우가 항상 있으므로 체크가 핗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집 주인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케이스 입니다. 전세 만기 전에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연장시에는 HUG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일 때 대출 승긴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불가할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나 갑구

갑구는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다 을구

을구에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이외에도 다른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진행 하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철저히 설명해보겠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