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 사항 꼭 알고 신청해야 고생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 사항 꼭 알고 신청해야 고생안합니다

매년 8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이 결정되면서 초과금에 대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대리신청, 소멸시효, 실비청구 등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이중 아니면 착오납부 했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 여러가지 사유로 가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사유에 따라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등등 징수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등 종류가 있습니다.


환급방법의 두 가지
환급방법의 두 가지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병원 진료나 치료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같은 경우애 발생한 부담금내가 지불한 병원비가이 그다음 해 8월에 최종결산했을 때본인부담 상한액공단이 정한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든, 지역 가입자이든 무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신 후, 가까운 공단 지사로 서면,유선,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통합민원서비스 사이버민원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지사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 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을 돌려드리는 제도로 보로 보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 인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리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원칙에 따라 진료받은 환자 자신이 신청해야 하지만, 병원에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이거나, 군입대, 출국 등 부득정 사유로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존비속 등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건강보험 공단 서식, 진료받은 분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에서 검색해 공단 주소, 지도, 연락처, 팩스번호 등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임기간은 해당 다짐 건 1회 아니면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기간 동안 생겨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정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진료받은 분 본인명의 아니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에 한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기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은 매년 8월에 결정되는데, 그전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기준으로 적용되며, 초과분은 환급됩니다. 연도별 사후급여 본인부담상한액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살펴보니 최저 87만원, 최고 780만원 입니다.

현실 지급 사례

내용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환급금 지급 받으시기 바라고, 우편함 등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방법의 두 가지

사전급여방법 사후급여방법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금을 진행해 주는 방식.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발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 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을 돌려드리는 제도로 보로 보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