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요건 이직 신청서류 (따라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요건 이직 신청서류 (따라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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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날짜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뜨게 되는대요. 그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긴 상태에서 재참여 아니면 자영업을 시작해야 1년이 지난 후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아니면 일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즉 재참여 아니면 자영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은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참여 시 바로 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참여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기취업수당 따라서 남은 실업급여 50 분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재취업이 되고 난 건 어쨌든 축하드릴 일이지만 못받았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했을 때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취업한날 전날에 기준 소정 급여일수가 50 잔여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무 해야합니다. 실업신고일 이전에 미리 채용약속이 있었던 경우 해당내용은 없습니다. 이전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따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페이지를 클릭하시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셨던 이력으로 개인정보가 자동 확인 가능합니다. 재취업하여 현재 근로 중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구직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이전에 다니던 회사를 기재하시면 되고, 구직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를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받기 이전 회사와 재참여 회사의 사업주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즉, 실직한 이전 회사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