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한다

작년 여름, 나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확인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란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연관된 것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바닥충격음저감재 시공 후에도 세대 내에서 층간소음을 살펴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사후 시공 후, 층간소음확인제도로써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살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시험에 대한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제도의 배경 우리나라는 국민의 7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연관된 문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좀 더 효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해서 고민했고, 그 결과로 나오게 된것이 바로 이 사후 확인제도입니다.


수도관 아연도광간 금지 80년대 아파트 대비 좋아진 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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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아연도광간 금지 80년대 아파트 대비 좋아진 점이네요

+ 2003~2008년 아파트 * ”광폭 발코니” 한시적으로 등장 – 아파트 디자인을 다양화 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의 15% 이상 간이 화단을 설계하면 아파트의 외벽으로부터 2m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 엄청 넓은 발코니가 등장했습니다.

참조하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 디자인 다양화를 이유로 발코니의 앞뒤가 아닌, 가로 폭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2000년 중후반 지은, 위에 평면도가 있는 엘스만 해도 좌우/앞뒤 모두 길어 발코니가 엄청 넓지만 지어진 지 5년 안된 신축을 보시면 오히려 발코니 삭제가 많이 이루어져 발코니 확장 후에도 좀 좁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연관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합니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지루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불안한 점을 전달해 공통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단지 내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뛰어난 안내를 받고, 해결 방법과 연관 법률에 대한 분명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습니다. 층간 소음방지매트를 깔거나 사전 시공단계에서 고무패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가구나 식탁의자에 소음예방 패치를 붙여둡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음향 차단이 가능한 방 창문, 유리창, 차단벽 등을 설치합니다. 소음측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소음을 체크하고, 조심성을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