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내가 일을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몸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요건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마다 근로, 사업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마다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녀에는 입양자 및 위탁아동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제대상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입니다.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입양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금공제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계산
이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뤄주는 글을 찾기 힘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연 총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 경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소득 = 연 총소득 – (세금 미과세 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 경비)위 표에서의 연 총소득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금융 소득(이자, 배당),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임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만약 총수입이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3,500만 원이라면 1,050만 원을 제외한 2,450만 원이 근로 소득 금액입니다.
3 23번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23번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