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다짐 났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대비 2.5의 인상으로 과거 2년간의 인상률의 50 정도 수준으로 임금 상승이 다짐 났습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2 모두 각각 전년대비 5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의 시급 상승은 2018년의 16.4로 1,100원 이상의 시급이 상승되었습니다. 2010년과 2020년의 시급을 비교해 보시면 10년에 최저시급은 약 209 상승 되었습니다.

1. 주5일 근무제 보통의 경우 주5일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시간 기준으로 5일을 근무하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주 단위로 40시간을 일했으면 15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하루치의 근무시간인 8시간 x 시급23년 현재 9,62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40시간을 넘겨 50시간을 일을 해도 8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 파트타임 만약, 오늘 8시간 씩 2일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근무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1주일 총 근무시간이 8시간 x 2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있습니다.


2023년 임금 계산기
2023년 임금 계산기

2023년 임금 계산기

2023년 임금 계산해보기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현실 받게되는 급여, 임금 계산은 임금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는 시급이나 연봉 뿐만 아니라 퇴직금, 실업 수당 또한 계산할 수 있으며 최저시급을 주급이나 월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오늘 8시간, 주 5일 근로하였을 때 최저임금은 201만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오늘 8시간 주 5일 업무를 한다면 한달에 약 근로시간은 170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임금계산기에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35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임금계산기로 표시된 예상월급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으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계산해보시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인 2,010,580원을 12개월 곱한 금액인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전 최저연봉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 구간이 낮아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받게 되는 연봉은 대략적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주들 또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알바를 처음한다면?
알바를 처음한다면?

알바를 처음한다면?

알바를 처음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적용대상, 자신이 하는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며, 불법의 사업주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등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전문노무상담과 체불사업주, 4대 사회보험, 청소년근로보호 등과 같이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근로 법규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일당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예전부터 제기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임금 계산기

2023년 임금 계산해보기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현실 받게되는 급여, 임금 계산은 임금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일급 76,960원8시간 기준 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처음한다면?

알바를 처음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적용대상, 자신이 하는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며, 불법의 사업주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등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