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총정리(2023년 기준)

실업급여 요건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총정리(2023년 기준)

갑작히 직장을 다니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되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신청도 못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요. 이는 가정 경제를 재빠르게 악화시켜 큰 의미로는 국가적 손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이해와 파악을 꼭 한다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실직이나 이직으로 당장 매달 지출해야 하는 돈이 필요하면 가정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반드시 명확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이해와 실업급여 계산기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동료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논 법이므로, 반드시 직장을 다니시면서 수급 조건을 파악하시고 이후 갑작히 이직이나 퇴사를 하실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1.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시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따라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최우선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본인이 결정에 의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수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굳게 관리하고,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예기치 못한 기업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일을 못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자는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가정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경제적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필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 상태인 경우 사업주에 이직확인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 후 교육 수강하거나 워크넷 온라인 훈련을 시청합니다. 4. 수급자격신청서를 웹상으로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위에 설명한 비자발적이거나, 권고사직, 회사부도, 정년퇴직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계산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계산기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될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전 처음 수급자격 인정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 활동을 한 이력을 증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아래의 고용 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및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구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조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최우선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본인이 결정에 의해 회사를 관두고 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