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어버이 연금소득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중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분명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속해서 계십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결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 결정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결정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전 과세표준이 1,34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190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