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연말정산 임신출산진료비, 산후조리원비, 응급제왕보험금 연말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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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03. 의료비 세액공제 03. 의료비 세액공제 당해연도1.112.31까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로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제공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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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간편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런데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연간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의료비를 1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가족 아버지, 와이프, 큰딸 등의 1년간 의료비가 총 700만 원이 나왔다면 700만원 150만 원 5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즉 본인의 연봉에서 3% 의료비를 제외한 사용 금액을 의료비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봉의 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보통의 경우 의료비가 그만큼 나오기 어려우므로 소득과 나이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가족의 의료비를 하나로 합쳐 조금이나마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연봉의 3 이하인 금액은 제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90만원 이상인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데,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150만원 이상인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그대로 세액공제이므로 내야하는 세금을 차감받는 것이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세액내야하는 세금이 0이 되면 나머지 세액공제 금액을 그대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 차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면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가족에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2022년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항목의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제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빠져있기 쉬우므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꼭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정갈한 경우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간편하게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내역 연봉의 3 X 15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그런데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 공제율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15 난임 시술비의 경우 20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