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월최대 16만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모집됩니다. 교통안전은 우리 모두의 삶에 깊숙이 연관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제보단은 교통안전 위반 사례를 제보받아, 안정되는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지역 안내현재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 지역에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떠한 식으로 하나요?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행동이지만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잘못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운전 중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초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연관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법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2024.4월 중순입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은 1건당 4천 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가림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월별로 실적을 종합쳐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우수활동자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이때 우수활동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열심히 활동하면 추가적인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8일화부터 매월 1회씩 상시모집을 하는데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마감하고정원초과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월 말에 SMS를 통해 통보를 해 줍니다. 이때 맨 처음 모집하는 1차와 2차 모집은 주 1회를 선발하고 참조하여 1차 모집 3월 5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9일에 결과를 알려주고 2차 모집 3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3월 16일에 결과를 알려주니 이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선정이 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에 들어가시면 위의 사진과 같이 화면이 뜨는데 소식정보 메뉴의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가장 위에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글이 있습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쪽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실적 자료 제출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받은 신고 처분 결과의 전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PDF 아니면 사진 형태로 압축해서 제출해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는 접수자가 알아보기 쉽게 신고자의 성명과 통신기기 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단, 유의 사항으로는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고한 실적은 8월, 9월 실적 제출 기간8월 1일 15일, 9월 1일 15일 및 이의신청 기간8월 34주, 9월 34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단은 신청은 어떠한 식으로
평소에 운전하거나 보행 중일 때 오토바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매월 최대 20건이며, 월별 포상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기초 포상금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기초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연관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번호판가림 및 훼손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