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법

남들은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서 환급을 많이 받는다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신혼부부 연말정산은 막막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연말정산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부중 10적중 5명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만큼 연말정산 방법을 한번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은 수입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도 많고, 공제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항목만큼은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는 금액에 한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금액을 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6,000만원이고 아내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남편은 6,000만원times318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4,000만원times312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은 쪽이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더 쉽습니다. 만일 이 부부의 딸이 의료비가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 시 남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아내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의료비는 부부 중 유리한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할 수도 있고, 금액을 나누어서 각각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연봉의 3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한 명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나누어서 공제하는 것보다.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죠. 연말정산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오면서 온갖 정책적 목적들이 그때그때 들어가게 되니 갈수록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해져 왔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경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수입이 높은 경우 이 3를 넘지 않아 공제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수입이 적은 쪽 배우자에게서 공제를 시도하면 가능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한 의료비는 수입이 있더라도 다른쪽 배우자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둘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를 해보시면 수입이 적은 경우 3%를 훌쩍 넘기기도 하죠. 이러면 그냥 묻힐 항목이 몇십만 원의 환급으로 다가올 말 그대로 ”13월의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동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공제도 수입이 적은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다른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마음껏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예금 공제

연금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 원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때에는 가장먼저 수입이 적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부부가 모두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한쪽이 사업소득인 맞벌이 부부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이어 의료비 공제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들, 몰아주기

1 맞벌이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능?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독립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