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및 풀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요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특성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란 상품이나 용역의 금액에서 원재료비나 중간재비 등을 뺀 청결한 가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100원의 원재료를 사서 200원의 상품을 만들고 B라는 회사에 팔았다면, A회사의 부가가치는 200원에서 100원을 뺀 100원이 되겠죠. 그리고 B회사에서는 A회사로부터 산 상품을 가공해서 300원에 C라는 소비자에게 팔았다면, B회사의 부가가치는 300원에서 200원을 뺀 100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상품이나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랍니다.


답 해설.
답 해설.

답 해설.

2. 과세사업 사용분은 0 면세사업 사용분은 10를 적용합니다. 3.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4. 해외의료봉사용 은 0, 국내 사용분은 10를 적용합니다. 5. 상품 A는 계약 당시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었으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되었으므로 공급시기는 인도한 날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 변경 전 받은 계약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선세금계산서 특례규정에 따라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22년 2기 과세표준 3,000,000 상품 B는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제공한 계약금은 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하나하나씩 공급시기로 봅니다.

토지 양도 사용수익일 중도금 수령일 20210.1 양도시기
토지 양도 사용수익일 중도금 수령일 20210.1 양도시기

토지 양도 사용수익일 중도금 수령일 20210.1 양도시기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 일반적인 경우아래 와 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 92의2 , 양도 아니면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아니면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문제 분석.
문제 분석.

문제 분석.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결제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10과세 대상입니다. 6.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 교환권을 가진 자에 에 대하여 특정 상품을 제공되는 경우, 당해 모바일 교환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가 그야말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7.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와 주기업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므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으로 의제합니다.

문제 분석.

1. 상품 인도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900원 2.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장기할부결제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에 따라 대가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령 30. 4. 해외구급봉사 목적 사용 무상 반출분 30은 0세율을 적용합니다. 5. 공급가액 15,000,000원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공급가액7,000,000원을 차감한 8,00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6.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7. 매입은 과세표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주한국의 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8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 76조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업 등 외의 법인이 갖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갖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ldquo;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rdquo;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의제매입세액과 연관된 매입내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 해설.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양도 사용수익일 중도금 수령일 20210.1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1 일반적인 경우아래 와 을 제외한 경우로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 92의2 , 양도 아니면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분석.

5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