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알아보기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알아보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첫번째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이며,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일 사업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이며,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35 기준 신청방법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28부터 34까지는 분포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였으며, 3월 4일토부터는 상관없이 대상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공단에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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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약정 시에는 본인 인증 및 본인 계좌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인증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아니면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야합니다.

선지급 500만 원 기간 별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1분기 250만 원으로 하여 총 500만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심사방식은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지연 등 상관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55만 개사의 해당여부 확인만 진행됩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급 실행 원금 차감 잔액 상환으로 진행되며 융자방법을 통해 손실보상 확정금액 외에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금리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별 날짜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관해 설명드리자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업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업체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어,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시간 제한도 사라져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자신이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해야합니다. 원활한 약정을 위해 각 지역센터 별로 다른 안내 문자가 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사무실 관할 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약정 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법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전자약정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고 법인사업자는 이보다.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비대면 약정

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500만 원 기간 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2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