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타트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편집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규정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총 임금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전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면제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결하게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세금 면제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세금 면제 근로소득(비급여)이란?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나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켰을 때 세액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 제외된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군복무기간을 나이에서 빼서 만 29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③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