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기준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기술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면허의 경우 경미한공사 1,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건설기술자 5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과 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겸업(이중취업이나 사업체를 운영 등)은 불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른 시설이나 장비보유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의 공유오피스, 사무실 공유는 안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사무 관련 비품통신장비, 사무집기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모두 구비하여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사진, 평면도, 위치도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발급받아 각 지역에 위치한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