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하기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하기

by. 강주니의 현명한 탐구생활 지금도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에 합산하여 납부하였지만 이제는 신청을 통해 완벽히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공영방송보다. 유튜브, OTT 플랫폼 찾아보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근처에 TV 시청 최애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TV 시청을 하지도 않는데 전기료에 TV 수신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현재는 분리징수가 확정되었지만,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위한 과도기준비 기간 필요함에 따라, 과도기준비 기간 중에는 현행과 같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청구되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하여 환불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거의 모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습니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123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TV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받게 됨.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경우 그대로 자동이체 유지됩니다. 반면 TV 수신료를 자동이체 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해야합니다.

7월 말에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어,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접수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 번호를 파악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 시에 예전부터 티브이가 없었다면, 3개월치 수신료 납부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원과 통화 시 환불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추후에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분3만원의 수신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신청 기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청도 TV를 소유 및 시청했다는 것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세대로 찾아와 확인 후 TV 미보유 신고서 서명을 받을 것이고, 케이블 TV 가입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환불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때, 환불의사까지 밝히시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KBS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후 납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TV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돼서 단전될 일도 없으니 앞으로 TV 수신료 안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정 채널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요건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 참고내용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TV를 가지고 있거나, IPTV나 케이블 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 1.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합니다.

2. 제1호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주거 전용 주택 제외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어,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