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액감면 꿀팁

2024 연말정산의 모든 것 소득공제 세금감면 꿀팁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뭐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국세청에 소득공제 아니면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법정 양식입니다. 법정 양식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낙 어려운 양식이라 현실 자필로 작성하기 여간 쉽지 않습니다. 대게 회사마다. 다른 연말정산 시스템 마련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는 양식이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양식에서 꼭 한번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첫페이지의 붉은색 표시 부분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생계, 소득, 나이의 요건이 부합해야지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흔히 발생하는 케이스로 하지만 수익이 없는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을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학자금 등 교육비,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이 부분을 공제 반영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연령이 20세가 넘는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60세 미만의 부모님 등의 가족을 인적공제 명단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수익이 있다고 해서 인적공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능력이 없는 여건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인적기초 공제받지 않는다고 한부모 공제를 받게 된다면 부당공제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별도로 배우자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다고 표시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자기가 한부모 공제 맞게 표기되었는지, 표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데이터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금감면 신고서

연말정산 시에 소득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금감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쓰고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청 자료와 그 외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작성요령을 안내해 줍니다. . 손택스 이용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쓰고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기본사항, 소득공제, 세금감면 3단계 항목으로 구성된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이용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쓰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이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각각의 공제 대상자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관해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요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요건은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인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취학, 질병, 근무, 사업 등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경우 동거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자 표기

에서 가족관계를 비롯한 생계, 소득, 나이의 요건이 부합해야지 인적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공제 체크

한부모 공제는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능력이 없는 여건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데이터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