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기간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과 신청기간에 대하여 검색해보고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 동안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혹은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입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기간과 방법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 휴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육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환 혹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가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만능키와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 자격심사를 하게됩니다. 자치구의 소관부서에서는 대상자 승인 및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가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은 출산. 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는 9월 1일 오픈예정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만 18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1년 단위로 신청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육아 휴가 장려금 지원내용
서울시 육아 휴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하나하나씩 120만 원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사용하면 60만 원이 지급되고 12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60만 원을 추가지급하게 됩니다. 일괄신청도 가능해서 6개월 시점에 신청하지 않고 12개월 사용 후 일제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담당자가 자격과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근에 공개된 서울시 육아 휴가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가구, 주택 지원 증대 및 1억 3000만 원 소득 인정
신생아를 가진 가구는 주택 구입 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아기를 낳은 부부는 기존의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의 소득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대상 주택 특별공급도 실시될 예정으로, 출산한 가구에게는 매번 7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2개월 이후가 되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 휴가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거주지 혹은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제도 신청기간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 휴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날, 육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시 육아 휴가 장려금
서울시 육아 휴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