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4 양육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 휴가 후에 직장으로 복직을 했다면 꼭 잊지 말아야하는 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어 사후지급금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격 여부 확인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할 수 잇으니 세부사항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직장인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불리게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정확하게는 1 출산전후휴가급여 2육아휴직급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자도 30일마다. 서류 보낼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근로자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미리 회사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접수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해요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로그인 후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매달 반복하면 되니 한 번 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신청해볼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임신 중 육아 휴가 급여를 신청했다면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체크합니다. 신청 내용에서 확인서 신청일, 급여 신청기간, 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일반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요구하는 금액보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육아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육아 휴가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육아 휴가 확인서 등록은 휴가일 다음날예, 휴직기간이 8월 5일부터라면 8월 6일부터 등록 가능부터 가능한데요,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로 들어가 확인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대상자 휴가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육아 휴가 급여 신청자근로자가 30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역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자격조건
육아 휴가 급여지원금 신청 자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위의 육아 휴가 신청을 통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육아 휴가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결국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육아 휴가 6개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육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설된 육아휴직제도
33 부모 육아휴직제인데요. 예전에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33 부모 육아휴직제 같은 경우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부모 개별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 300만 원 상한선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부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 비교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츰 좋아지고 있는 출산, 육아 지원들로 엄마, 아빠들의 부담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부가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제도를 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도 마쳐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하여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일반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