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구사항 소득공제 더 받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가 열렸습니다. 2023년 1월 10월까지 반영된 부분이니 어느 영역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많은 공제 내역중 오늘은 인적공제에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소득공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일제히 신청해서 일어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소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를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각양각색으로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조심을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일제히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후 인증서 or 간편인증 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마우스 이동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올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집계 미리보기 가능하므로 1012월까지는 추측 사용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 1번째로 선택 후 총 급여액 입력추측 신용카드자료 가져오기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 입력하여 맨 하단 계산하기 선택 연말정산도 결국 세금을 많이 낸 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인적공제도 세금을 많이 내신분연봉 높은분에게 공제사항을 몰아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관련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일제히 신청해서 일어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